중학교 침입해 유리창 깨고 난동…70대 男, 징역형 집유

중학교 무단 침입 후 유리창 파손·괴성
제지하던 경비원·경찰관 폭행
法 "잘못 인정, 변상 및 합의한 점 참작"
  • 등록 2024-11-28 오후 5:33:47

    수정 2024-11-28 오후 5:33:47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중학교에 멋대로 들어가 유리창을 부수고 괴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모(7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7월 오후 7시 40분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1층 외벽 유리창을 손과 발로 수차례 내리쳐서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유리창을 깬 이후에도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경비원의 제지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경비원을 폭행했다. 송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목과 뺨 등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파손된 유리창의 피해를 변상하고 중학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