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술 단체들에서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물납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삼성가 미술품의 향방을 놓고서는 국공립 미술관을 지어 보존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문화재 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관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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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국고미술협회 주관으로 열린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관한 세미나’에서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협회 등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미술 문화 자산의 해외 반출을 막고 공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물납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광수 한국 미술협회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국보·보물을 포함한 전체 국가지정문화재 4900여 건의 50% 이상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서 “2014년 타계한 김 모 화백 유작의 과세표준 감정액은 110억 원으로 상속세 48억이 부과됐지만, 유족이 상속세를 낼 형편이 못돼 법정 시비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그룹 상속세와 관련해 고 이건희 회장의 개인 소장품 1만 2000여 점, 1조 5000억 원대 미술품 감정이 진행되고 있고,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재단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물 두 점을 경매에 내놓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문화재와 미술품 물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국가가 먼저 확보함으로써 미래 미술 시장에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서 동덕여대 명예교수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단순히 미술품만을 내놓기보다는 출연할 미술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좋은 미술관을 지어서 국립 혹은 시립미술관으로 귀속시키는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으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물변제 제도의 도입과 ’리 컬렉션‘ 보전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최 교수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미술관을 지어 선대 회장 때부터 수집해온 미술품들을 한눈에 모두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해 모든 시민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 준다면 삼성가는 물론 훌륭한 문화예술 자산을 소유하게 된 정부가 모두 윈-윈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진수 강남대 교수는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규모는 2019년 국내 미술시장 연간 총매출액인 4천146억원의 4.8배에 해당하고, 한국 미술관이 연간 구입한 총액인 228억원의 66배 내지 132배에 달한다”며 미술시장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