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히는데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했다. 비상계엄의 최종 책임자이자 지시자를 대통령으로 판단한 셈이다. 법원이 검찰에서 제출한 각종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 전 장관 범죄의 소명이 된다고 판단한 만큼 내란 혐의의 총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각종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윤 대통령의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폭로했다. 검찰 특수본도 지난 9일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이같은 진술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윤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며 압박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계엄선포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관계자들과 대치하다가 일몰로 인해 무산됐다.
|
검찰 특수본을 포함해 공조본이 결정하는 등 모든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분주하지만 조사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16년 국정농단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조사하겠다고 전달했지만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조사는 박 대통령이 파면당한 2017년 3월 이후에야 이뤄졌다.
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도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으나 수사 대비인지 탄핵을 위한 사전 준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일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다면 이는 탄핵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당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며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