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내달 이통3사 CEO와 회동 예정

11월 13일 유력
단통법 폐지, 가계통신비 인하, AI 지원 등 논의될 듯
공정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방통위 이견
과기정통부 입장 주목..담합 문제 해결되나 관심
  • 등록 2024-10-23 오후 4:43:13

    수정 2024-10-23 오후 4:43: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11월 1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와 첫 공식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과 인공지능(AI) 투자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출입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회동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통법 폐지, 가계통신비 인하,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지원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3사는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담합 과징금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에 대해 수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통사들은 공정위에 담합 의혹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 과징금이 AI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의견서에서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과 번호이동 상황반 운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따랐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준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 의혹의 근거 자료를 반박하며, 상황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으며,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과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 장관의 회동은 담합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통신 산업의 규제 환경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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