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공수처, 서울서부지법 영장 발부…불법 무효"

"기소권 없는 수사 관할은 서울중앙지검·중앙지법"
  • 등록 2025-01-14 오후 5:57:47

    수정 2025-01-14 오후 5:57:4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대해 “전속관할을 위반한 불법한 영장 청구이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당연 불법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법 법문상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경우 영장은 전속재판관할권을 가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재차 공수처의 체포 영장 불법성에 대해 거론하고 나섰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이는 공수처의 기소권이 있는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검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지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자체 규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8조에도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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