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계엄 당시 방첩사의 수사관 지원 4차례 요청 불응"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
"근거 없다 판단해 불응했었다"
군인권센터, 조사본부 수사 인력서 배제 주장
  • 등록 2024-12-12 오후 3:49:31

    수정 2024-12-12 오후 5:53:4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12일 군인권센터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의혹 주장에 대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저희는 당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후 국군방첩사령부로 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방첩사는 조사본부에 오후 10시 43분, 11시 5분, 11시 28분, 11시 52분 등 네 차례에 걸쳐 수사 인력 지원을 요청받았다.

조사본부 측은 “합수부 실무자 요청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상 편성돼 있는 수사관 10명을 출발 4일 오전 1시8분께 시켰으나, 1시 15분 국회 의결 직후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동 전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우리 수사관들이 불법한 언동이 없도록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제보를 입수했다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이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했다. 다만 수사관들이 국회에 도달하기 전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돼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 대상 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군사경찰 최상위 부대인 국방조사본부 건물이 보인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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