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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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에 법정은 두 번이 더 남아 있으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