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1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징역1년·집유2년
  • 등록 2024-11-15 오후 3:22:12

    수정 2024-11-15 오후 3:22:1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에 법정은 두 번이 더 남아 있으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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