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들 특혜 채용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아들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前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 k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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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 이후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는데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시관은 중앙·인천선관위가 김 전 사무총장 아들과 관련된 채용 과정에서 선발인원을 중간에 1명 늘리거나 전보 제한을 이례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또 인천선관위는 ‘8급·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 같은 채용공고에 없는 우대사항을 서류전형 심사위원에게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만 면접위원 3명을 구성하고, 아들이 채용 조건에 해당 할 수 있도록 시도 선관위 전입 자격 기준을 기존 근무지 재직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내부 직원들에게 ‘세자’로 불리기도 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와 별도로 2021년 말 인천선관위 채용 과정에 지인을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