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0일 사법업무시스템 중단…'차세대전자소송' 개통 준비

데이터 전환 등 반영 작업 위해
대국민서비스 사건검색 기능도 중단
  • 등록 2025-01-13 오후 6:25:27

    수정 2025-01-13 오후 6:25:2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오는 31일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데이터 전환 등 반영 작업을 위해 현행 사법업무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스템 중단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이다.

해당 기간에는 법원의 대국민서비스 사건검색 기능도 중단된다.

법원은 지난 2020년부터 재판 사무와 사법 정보 공개 혁신을 위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해 90여개로 흩어진 각종 시스템을 모으고, 노후화된 재판업무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尹 관저로 유유히..정체는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