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다. 시장 신뢰 측면에서 당초 계획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전은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업계와 ‘연장 불가’를 고수하는 금융당국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연장을 위해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결국 국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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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수 대표는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미흡하다면서 금융위는 구체적인 기준, 이유도 말해주지 않는다”며 “모 은행이 모 거래소와 제휴한다더라 식의 루머만 횡행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업계와 당국은 국회로 공을 돌리고 있다. 거래소 신고기한 6개월 연장,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맡을 전문은행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금법안이 한달 내 처리될지가 관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9월24일을 사형선고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달 안에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은주 FIU 기획협력팀장은 “신고기간 연장은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실익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계도기간’을 설정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상황이 빚어지자 정부가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 “이번에도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암호화폐사업자의 신고요건 개정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