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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 참석한 김영훈 변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일선의 국선변호사들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공익성을 근거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국선변호사들에겐 그에 상응하는 처우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공판사건 처리건수는 32만5836명으로 이 중 국선변호사건은 13만68건으로 39.9%를 차지한다. 이는 사선변호사건 29.4%(9만5934건), 미선임 30.6%(9만9834건)과 비교해 제일 높은 수준이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발제를 맡은 손영현(변호사시험 6회)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지난 10년간 물가 및 직원에 대한 급여의 인상을 고려하면, 국선전담변호사의 실수령액은 경력에 따라 400만~600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신입변호사나 평균 소득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복사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국선변호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화 스캔 후 1부를 부본으로 국선변호인에게 송부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는 기존 규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필요적 국선 요건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충분한 자력과 능력을 가진 경우도 무시할 수 없어 필요 국선 지정 연령을 70세에서 80세로 높이고, 장애의 경우도 심각한 장애가 아니라면 생계수준을 검토한 뒤 선정해야 한다”며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도 필요적 국선 대상으로 반영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선변호사 안전에 대해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해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요건으로 따로 떼어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랑(연수원 40기) 판사는 “2025년 예산에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와 사무실운영비 증액와 국선전담변호사의 증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며 “내년도 전담국선변호사 보수 및 운영비 등의 재원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이관해 효율화하려고 한다. 이관 이후에도 금융 시장 변화에 따른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