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추가 자금이 필요한 어가를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 자금 융자도 실시한다. 또 801억원 규모의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41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이자도 감면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기준 65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후 합동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차례로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들이 양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다”며 “추가적인 피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어가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