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강제추행 숨기려 위증' 전모 밝힌 검사…10월 공판우수 사례

대검, 10월 공판 우수사례 4건 선정해 발표
  • 등록 2024-11-21 오후 5:04:57

    수정 2024-11-21 오후 5:04:5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상사의 강제추행 범죄를 숨겨주려 위증한 사건의 전모를 밝힌 검사가 대검찰청의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 사례를 포함해 4건을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소속 김은미(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와 한윤석(연수원 44기)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수사 중 직장 동료 B씨를 면담하던 중 A씨가 위증을 부탁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A씨를 위증교사로, B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공범들에게 집단 위증을 교사하고 협박한 보험사기 사건 주범과 위증한 공범들을 재판에 넘긴 사례도 공판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춘천지검 형사2부 소속 홍승현(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최재우(변호사시험 11회) 검사는 수사 중 수사를 자백했던 공범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행태를 수상히 여겨 휴대전화 압수, 계좌내역·통화녹음 분석 등으로 이같은 사실을 포착했다.

이밖에도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소속 이대성(연수원 37기) 부장검사와 박엘림(변시 12회) 검사 △대구고검 서창원(연수원 31기) 검사 등도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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