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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는 1949년 경무대경찰서를 시작으로 1961년 발족한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이전됐고, 1963년엔 현재와 같은 독립조직으로 창설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는 경호처는 차관급 처장을 임명하고 1실 3본부(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지원본부) 체제로 구성돼 있다. 특정직과 일반직을 포함해 정원만 750명에 달한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호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병집단이자 친위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일개 정부조직에 불과한 경호처가 헌법에 따른 내란죄 수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민주주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