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도 돌아오는데…‘면세점 송객수수료’ 이번엔 수술?

국회입법조사처, ‘송객수수료 정상화’ 국감 이슈로 꼽아
2020~2021년, 면세점 매출 14% 늘 때 수수료 350% 폭증
“업계 출혈경쟁·평판훼손·국부유출 문제”
업계 일각 “규제 찬성…수수료율 10%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면”
  • 등록 2023-08-17 오후 4:12:51

    수정 2023-08-17 오후 10:26:0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면세점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리베이트)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다시 제기됐다. 최근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으로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귀환이 시작된 가운데 다시금 따이궁(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유치 경쟁이 재현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도화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제주의 한 면세점 모습(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날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면세점은 고객을 데려온 여행사, 혹은 따이궁과 같은 대량구매고객에게 매출액 중 일부를 송객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엔 해외여행객이 급감하고 매출이 줄자 따이궁과 같은 대량구매 고객 의존도가 높아지다보니 면세업계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출액의 40~50%가량을 송객수수료로 줬다. 따이궁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심화했던 셈이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일반면세점과 중소·중견면세점이 쓴 송객수수료는 2020년 8626억원에서 2021년 3조8745억원으로 349%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조566억원에서 17조2295억원으로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송객수수료 적절성 논란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졌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선 아예 송객수수료 지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토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엔 업계 일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당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이라는 이유로 반대 뜻을 밝혔다.

올해 1월부터는 면세점업계가 일제히 따이궁 수수료를 내린 상태다. “과도한 수수료는 면세점 갱신 심사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관세청의 지난해 9월 발표와 업계의 자정노력이 작용했다.

이 때문에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됐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올 상반기 매출이 1조504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조4511억원)보다 38.6%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416억원으로 전년 동기(-892억원) 대비 흑자전환했다.

입법조사처는 “과도한 수수료는 면세점간 출혈경쟁과 한국 면세업계 평판 훼손, 중소면세점 경쟁력 약화를 야기한다”며 “저가 관광상품 양산과 국부유출 등의 문제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객수수료 문제를 살피고 과거에 발의된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송객수수료 지불 없이는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은 중소·중견 면세점에선 규제 마련에 반대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일반면세점은 과당경쟁 방지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송객수수료를 15% 정도 내리니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을 했지 않나”라며 “규제를 통해서라도 송객수수료가 10% 초반까지 내려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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