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불법투약' 칼 꺼내든 檢…31명 무더기 기소(종합)

417회 걸쳐 14.6억원 상당 불법판매·투약 혐의
의사 등 7명 구속…상습 투약자 24명도 기소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후 특별수사팀 꾸려
"불법투약 집중단속…마약으로부터 국민 보호"
  • 등록 2024-11-20 오후 3:23:24

    수정 2024-11-20 오후 6:44:3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이후 촉발된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등에 대한 불법투약 경각심이 일면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광범위한 대응에 나섰다. 그 첫번째 성과로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유통 및 판매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병원관계자와 상습투약자 등 총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을 집중단속하겠단 방침이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 브리핑에서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청만 있으면 밤낮 없이 불법투약” 의료기관 적발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0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한 결과 A의료기관을 적발, 의사 등 병원관계자 및 상습투약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포폴 중독자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료기관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판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기관의 의사·개설자·사무장·상담실장·자금관리책·간호조무사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자금조달, 병원 및 의사 등을 섭외한 범행 총책은 도주로 인해 기소중지됐다.

이들은 기관 내부에 ‘피부관리실’을 만들고 프로포폴 투약에 필요한 주사와 투약 장비, 금고 등을 구비했다. 특히 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 100만원을 받고 결제 금액에 따라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다. 중독자가 하루에 1860만원을 결제하고 10시간 24분 동안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투약 시간대도 요청이 있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 기관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인원 중 투약 횟수가 많은 1명을 구속하고, 23명은 불구속하는 등 총 24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했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 브리핑에 의약품, 의료폐기물 등 압수품들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 마약 범죄 7년새 7.4배…특별수사팀 꾸려 대응

이번 수사 및 대규모 검거 성과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로 인해 시작됐다. 이 사고를 낸 신모 씨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 당시 의료용 약물을 불법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인의 마약범죄는 2017년 42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기준 312명으로 7년만에 7.4배 급증했다.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등 전신마취제는 마취 효능을 위한 적정 투약량과 치사량 차이가 매우 작은 반면, 높은 의존성으로 중독자들이 반복 투약해 호흡곤란 및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부작용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용 마약류 범죄만을 전담 수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공조를 통해 병·의원별처방내역, 해당 병·의원의 처방환자에 대한 개인별 처방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를 특정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기소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달성한 성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등에 엄정 대처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상설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적극 단속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 경각심을 촉발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 신씨는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