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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계획은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 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디지털 유해정보 차단 강화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은 임시 차단을 우선 적용해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도 마련한다.
활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이라 할 수 있는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막는 규율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OTT와 방송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통합법도 추진된다. 방송 혁신 전략으로 UHD, DMB 등 기존 매체 정책 개편 방안도 마련하며,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캐나다와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작년 12월 단말기 유통법 폐지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민이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TV 지원과 미디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청자 미디어센터 확대,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 진행과 국회의 협조를 통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