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수순…재의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

재의요구안 의결 시 곧바로 재가할 듯
정부, 유가족에 배상·지원 방안 검토
  • 등록 2024-01-29 오후 7:55:48

    수정 2024-01-29 오후 7:55:4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이내인 다음 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곧바로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종원 "워따, 대박이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