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한다.
|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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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이내인 다음 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곧바로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