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됐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부정유통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5년간(2020~2024.1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건수는 총 78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268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건, 2023년 99건으로 두 자릿수대로 감소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216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정착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2023년, 2024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신고 사건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고센터 운영과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요처는 한정돼 있는데 정부가 발행 목표액만 늘리다 보니 부정유통 문제가 심화되는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