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교제폭력 범죄' 엄정 대응 지시

반복된 위해, 불법 촬영물 통한 협박 등 구속수사 원칙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가해자 협박 때문 아닌지 확인
재판 과정서 피해자 진술권 보장…주거이전비 지원도
  • 등록 2024-07-01 오후 5:56:49

    수정 2024-07-01 오후 5:56:4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교제폭력 범죄와 관련해 반복된 위해, 불법 촬영물을 통한 협박, 보복성 범죄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단 방침을 내놨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교제폭력 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의 엄정대응 지시 배경에는 교제폭력·교제살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만 △결별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강남 빌딩 옥상 살인’ 사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하남 교제살인’ 사건 △여자친구를 살해한 ‘광진구 다세대주택 살인‘ 사건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둘러 사망하게 한 ‘거제 교제폭력 상해치사’ 사건 등이 일어났다.

검찰은 교제폭력 및 살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수사해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단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해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요하는 등 추가위해 차단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 휴대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범죄 등이 결합되거나 불법촬영물 등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한 경우 △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한 범죄와 결합된 경우 △피해자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보복협박, 면담 강요, 위력 행사 등 불법행위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기습공탁으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단 방침이다. 이밖에도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이전비 지원, 심리치료 연계,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 의뢰 등 실질적 지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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