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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다. 하지만, 5월 이후엔 이런 비대면 진료 현장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20년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 허용(특례 조치)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코로나 위기 경보 하향으로 법적 근거를 잃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처럼 초진 환자를 포함하는 게 아닌, 재진으로만 제한하는 안이 유력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법제화된다 해도, 재진만 허용된다면 앞서 언급한 김씨의 사례(초진)는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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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안소위 분수령, 초진·재진 쟁점
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오른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비대면 진료의 범위다.
국회에 발의된 총 5건의 개정안 중 국회 유니콘팜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을 제외하면 개정안 4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 모두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재진 중심의 통합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재진은 같은 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는 환자를 뜻한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당론은 없지만,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첫 논의된 지난 소위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반대했지만, 정부의 정리된 입장 등을 종합해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난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봤다.
산업 측면에서도 타격이 심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감기, 피부염 등 경증 중심의 초진 환자들이어서다. 당장 이용자들 대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코로나19 진료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3년간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 2만 6503건 중 비대면 진료 사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에 불과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확실히 했다. 의협 측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의 보조수단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해 법제화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 방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여 이중 공통 분모를 담으려고 한다”면서 “최대한 비대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는 “전 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는 추세이니 국민 편의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가 이해관계 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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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대면진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의료계와 학계 일각에선 소모적인 초·재진 논란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택실험을 이용한 비대면의료 소비자 선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에선 코로나19 이후 초진을 허용하는 추세다.
비대면진료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진 미국,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질환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비대면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는 과정에 있다. 초·재진의 일률적 구분보다 안전성과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다양한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의료계의 표준화된 진료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비대면진료가 과도기 상태에 있는만큼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세한 질환별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비대면진료 수요는 주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70%를 차지, 이를 제외하면 병원 방문이 꺼려지는 질병 위주의 진료가 많다. 해외와 달리 국내 비대면진료에서는 만성질환(3.6%) 진료가 성기능 장애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6.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직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산부인과 진료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의료가 의료접근성을 높일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