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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스타트업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안은 ‘1+1 판매’라는, 의원들도 잘 아시는, 비교적 보편적인 프로모션 방식을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과연 독자성과 고유성을 인정해야 하는 영역인지에 대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6일 국감 내용을 듣고) 열심히 확인해 본 결과, 네이버가 ‘원쁠딜’ 서비스를 기회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뉴려의)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도용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일축했다. 최 대표는 다만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준비, 기획, 홍보할 때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국감에서도 “네이버 같은 대기업은 막강한 자금력이 있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시간을 끌수록 고사 직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아이디어 도용의) 고의성이 엿보여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네이버를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모든 상품을 ‘1+1 방식’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원플원 운영사인 뉴려의 김려흔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탈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려가 2021년 9월 ‘원플원’ 쇼핑몰 서비스를 시작했고 네이버가 같은 해 12월 ‘원쁠딜’이라는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이는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원쁠딜은 2020년부터 내부 논의를 시작했고 원플원 서비스 론칭보다 앞선 2021년 5월 상표권을 이미 등록했다. 원쁠딜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뉴려의 원플원 서비스를 참고하거나 아이디어 도용 및 지식기술탈취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플원 앱은 다운로드 100회에 불과하고 앱 리뷰 등도 없는 등 시장에서 인지도가 매우 낮고 레퍼런스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청은 지난해 2월 ‘원플원’ 출원 상표 건에 대해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고,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며 “이는 원플원이라는 판매방식이 상품 유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장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네이버의 ‘원쁠딜’은 핫딜 서비스로 뉴려의 원플원과 서비스 행태가 다르며 가격구성, 판매기간, 입점 기준 등 사업 모델이 완전히 다른 서비스”라며 “모든 판매자가 입점 가능하고 상시 전시하는 원플원과 달리 ‘원쁠딜’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마케팅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버티컬 전시 공간 중 하나로, 핫딜이라는 특성상 한정 수량으로 특정 기간에만 판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