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50% 감면에…면세업계 “인하폭 아쉽지만 숨통”

기재부 “특허수수료 감면·주류 병수 제한 폐지”
‘업황 부진’ 면세업계 환영, 다만 감면폭은 아쉬워
“어려운 정부 상황에도 업계 지원 의미 있어” 평가
총량 그대로인 주류 병수 제한 폐지엔 “애매해”
  • 등록 2024-12-23 오후 7:10:04

    수정 2024-12-23 오후 7:10:04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대책을 발표하자 업계에선 “아쉽지만 반갑다”는 분위기다. 당초 면세업계가 바랐던 수준의 감면폭은 아니지만 현재 업황이 극도로 부진한만큼 일정 수준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신세계 면세점 명동의 모습. (사신=신세계디에프)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50% 감면 계획을 밝혔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특허수수료는 과거 면세점이 호황기 시절 기업들의 이익 일부를 사회 환원 차원에서 돌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됐다. 당초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이 0.05%, 중소·중견기업이 0.01%였다가 2017년 매출 구간별로 다시 변경됐다.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곳은 매출의 1%, 2000억~1조원은 0.5% 수준이다.

면세업계에선 특허수수료로 내는 돈이 약 400억원으로 추산한다.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부진에 빠진 면세업계를 위해 50% 감면했지만 일시적 조치였다. 이에 면세업계에선 줄곧 정부에 특허수수료 감면을 요청해왔다.

이번 정부 발표에 면세업계는 감면폭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피력했지만 부진에 빠진 업계 지원에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전부터 80% 수준의 감면을 기대해왔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감면폭이 다소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라도 해준 것이 업계 입장에선 상당히 고맙다”며 “어려운 정국 속에서 정부도 파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만큼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금 업황이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이 정도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해준 것”이라며 “감면폭에 대해선 조금 아쉽지만 정부가 향후에도 면세업계에 관심을 갖고 정책 지원을 적극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특허수수료 감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를 통한 법 개정도 필요없다. 올해 분은 내년 4월 납부한다. 기재부는 특허수수료 감면으로 면세업계의 부담도 연간 20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정부는 주류 면세 기준 가운데 병수 제한(2병)을 폐지했다. 다만 2ℓ라는 총량과 총 400달러 이하라는 금액적 상한선은 그대로다. 병수만 기내 반입 수량을 늘린 것인데 면세업계에선 역시나 “큰 의미가 있을련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와인이나 위스키 용량이 750㎖ 수준인데 2병 사면 2ℓ 제한에 걸린다”며 “병수 제한의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애매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량이 들어있는 주류의 경우 판매가 늘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매출에 크게 기여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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