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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일부는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법원장을 향해 사실상의 재판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선 허위 발언(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비리 등(배임·제3자 뇌물 등) △검사 사칭 위증교사(위증교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5일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재판은 수원지법의 대북송금 사건이다. 앞서 이 대표는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해 유죄 예단이 형성돼 있을 수 있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해당 배당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확증편향도 있고 노골적 편파도 있다. 재판부가 이미 증거를 모두 봤기 때문에 이 대표가 증거에 부동의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재배당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현희·박균택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법적으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범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제외를 하면 배당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는 거대야당 총수로 살아있는 권력인 만큼 법원에서 균형적 기준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 허가 사항인 만큼 구체적 언급 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