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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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이번 검사 탄핵을)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야당 대표, 법사위원들이 소추 기관처럼 한다’고 말한 것은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을 적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이 “전임 장관으로서 박 장관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자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