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목표 無…마구잡이 포획에 포상금 지급"

서울시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김경영 의원 "중성화 사업, 일부 포획업자·동물병원 배만 불려"
적정 개체수 파악·사후관리 등 후속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0-11-17 오후 3:08:18

    수정 2020-11-17 오후 3:34:3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부 업체가 무분별하게 길고양이를 포획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3년간 포상금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정 개체수를 고려하지 않아 마구잡이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포획된 길고양이들이 특정 동물병원으로 몰려 중성화 수술 이후 사후관리와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가 내리는 서울대공원 내 동물원에서 고양이가 계단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사진=뉴스1)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시 시민건강국 대상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최초 설계 당시부터 적정 개체수에 대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일부 업자가 무분별하게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있다”며 “대부분 자치구에서 한 곳의 동물병원이 많은 수술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수술과 사후 보호조치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자치구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한 민간단체나 개인, 포획된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 동물병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중성화 수술 이후 수술 상태 확인이나 백신과 진통제 투여 여부, 매뉴얼에 따른 보호조치 시행 여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나몰라라식 사후 관리로 수술 후 방치된 길고양이들이 부작용으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적정 개체수 파악을 통한 사업 목표 수립과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특정 포획업자와 동물병원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닌 생태계의 일원인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서울을 위해 면밀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적정 개체수 파악을 통한 계획적인 길고양이 포획과 수술 후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그동안 적정 개체수에 대한 고민이 없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향후 철저한 사업추진과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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