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솔이 왜 못 데려오냐" 전재준 사례 진짜인가요[궁즉답]

'친생추정의 원칙' 탓 법적 친자 관계 주장 어려워
전문가 "이혼 후 재혼이 최선의 방법"
  • 등록 2023-03-22 오후 5:48:04

    수정 2023-03-22 오후 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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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전재준 역의 박성훈. (사진=넷플릭스)
Q.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박연진과 하도영의 딸 예솔이가 전재준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런데도 전재준이 예솔이를 데려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연진과 하도영이 이혼하지 않는 이상 전재준이 예솔이를 데려올 방법은 없습니다. 극 중 전재준이 박연진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민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844조 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쉽게 말해, 결혼 생활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남편이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더 글로리에 대입해보면, 박연진·하도영 부부는 결혼 10년 차이고 예솔이는 8살입니다. 이에 비춰 이들은 결혼 후 예솔이를 임신·출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상 친생추정의 원칙에 따라 예솔이의 친부는 하도영이 되는 탓에, 전재준이 법적 부녀관계를 주장하기란 어렵습니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변호사는 “부부가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법적으로 아버지의 아이가 된다”며 “(드라마상) 예솔이도 법적으로는 하도영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 전재준 입장에서는 아이를 데려올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도영과 예솔이의 부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 역시 전재준에게 도움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제삼자’에 불과한 전재준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 진행하는 소송인데요. 혼인 당사자인 남편이나 아내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이혼 후 재혼’이 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박연진과 하도영이 법률혼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전재준은 (아이를 데려올) 방법이 달리 없다”며 “박연진과 하도영이 이혼한 후 친권·양육권을 박연진이 가져와 전재준과 결혼하는 식으로는 친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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