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새 2만4200% 급등`…장외주식 주가조작 일당 재판行

남부지검 합수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3명 불구속 기소
K-OTC 시장서 '바이오 호재' 부각, '에어드롭' 시세조종
7147억 부당이득…코스닥서도 주가 조작
  • 등록 2023-09-20 오후 5:58:10

    수정 2023-09-20 오후 5:58:1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장외서 거래가 이뤄지는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2만% 이상 주가를 급등시키고 수천억원 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되는 ‘에어드롭’ 방식을 활용, 대규모 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끌어올리고 통정매매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도 손을 뻗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거래 시장인 K-OTC에서 거래되는 종목 A사의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A사의 실사주 이모(52)씨와 공동 실사주 신모(52)씨, 전 등기상 대표이사인 이모(49)씨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의 실사주인 이씨 등 일당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바이오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A사의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호재’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보유 중이던 1550만주 중 약 1만1000주를 10주 이하씩 소규모로 나눠 지인들에게 무상 배포하는 ‘에어드롭’을 진행했다.

‘에어드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무료 지급’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이뤄지는 시세 조종 방식이다. 보유 인원을 늘린 후 이를 통해 정상적인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처럼 ‘유동성’을 꾸며내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호재와 ‘가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씨 일당은 2021년 9월 K-OTC 시장에 A사 주식을 상장시킨 이후 10월까지 대규모 상한가 매수 주문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약 1달 사이 A사의 주가는 약 242배나 폭등했다. 이들은 끌어올린 주가를 바탕으로 통정매매를 준비해 시세 조종에 필요한 자금 8억 7000만원을 마련해 재차 A사 주가 조작을 실시했다.

이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사 B사에 대해서도 ‘바이오 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주가 조작을 일삼았다. 이후 B사가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거래정지’ 처분을 받자 제3의 상장사 인수자금 유치, 새로운 이익 실현 수단 등을 마련하던 도중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당국은 A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7월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A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7월까지 일당 20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번에 또 다른 시세조종 세력 3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까지 약 714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K-OTC 시장은 정규 시장보다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낮고, 유동성이 낮아 시세 조종이 쉽다. A사 사례는 검찰이 최초로 밝혀낸 K-OTC 시장에서의 전문 시세조종 범행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시장과 마찬가지로 K-OTC 시장도 언제든지 범행의 무대가 될 수 있다”며 “시세조종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만큼 금융위원회 등에도 규제나 감시 강화 등 개선책을 제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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