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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조경태 의원을 여당 의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의결서가 한 대행에게 송달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총리로서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與 정족수 문제 삼았지만 韓 일단 수용
한 대행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의 탄핵 정족수(200명)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에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지만 한 대행은 일단 국회의 탄핵소추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관해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마저 탄핵되면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다만 단기간에 법적·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두고 야당은 최 부총리를 압박할 공산이 크다. 야당 일각에선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통해 아예 국무회의 정족수(11명)를 무너뜨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다른 국무위원 간담회 후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행사에서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