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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법리 검토는 충분히 했고 사실관계 규명의 문제”라며 “경찰 관계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누구든 조사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하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격노한 뒤 이첩 보류 및 회수, 혐의자 축소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4∼5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으나 이후 수개월 동안 기존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했다. 이후 지난달 말 담당 부장검사 2명의 연임이 확정되자 평검사 2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재정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목표 마무리 시점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서울고검의 항고 결론까지 본 이후에 본격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사건을 맡은 검사가 최근 사직한 점, 수사 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