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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과 저녁 자리를 갖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20여 차례 보고한 혐의를 받는 황 전 청장에게는 도합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하고 반민주적인 범죄”라며 “엄중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고위 공무원임에도 정권에 야합하고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며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거 절차를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헌법과 선거의 공정성, 자유로운 선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나, 선고를 20여일 앞두고 추가 증인신문 등을 위해 이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송 전 시장 측은 지난 9월 최후변론을 통해 하명수사라는 검찰 주장은 허구라며 송 전 부시장과 공모해서 수사 청탁한 사실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저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느낀 좌절감, 비통함,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고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괴롭고 비참하다”며 “법을 통해 남을 해하지 말라는 선친의 유언을 다시 새기며 진실이 밝혀져 개인의 명예는 물론 검찰권 남용을 시험받는 사법 정의가 세워지길 간곡히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황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토착 비리 수사 등 정당한 경찰 수사가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선거 범죄로 둔갑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시 울산 경찰의 고래고기 수사가 없었더라면 울산경찰청장이 황운하가 아니었다면 과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을지, 검찰 기소가, 이 재판이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 선고 기일을 내달 4일 오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