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무단 촬영한 방송사 고발”

JTBC·MBC·SBS 등 고발 조치
“국가 원수 거주시설 촬영은 위법”
  • 등록 2025-01-03 오후 6:11:16

    수정 2025-01-03 오후 6:25:1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를 촬영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디.

대통령실은 이어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이라며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용산 대통령실.(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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