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 중인 국민의힘 원외당협 협의회.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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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집회 시위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