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를 인민재판소 만들어" vs 野 "방송장악 중단하라"

채해병특검법·방송4법 국회 본회의 전운
與배준영 "민주당, 국회를 망가뜨리고 있어"
野김용민 "대통령이 국회무시…합의되겠나"
우원식 의장 "중재안 거부로 더 못 기다려"
  • 등록 2024-07-25 오후 3:57:11

    수정 2024-07-25 오후 3:57:11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과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에 대한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돌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국회의사당을 인민재판소로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의 입법권한을 착취하고 있다. 국회 개의 50일 남짓 동안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을 250명 넘게 채택해 부르고 있다. 알량한 권력으로 갑질한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안건은 더더욱 그렇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다섯 번의 본회의 동안 여야 합의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비판했다.

배 수석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도 “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한다”며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힐난했다. 또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재표결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분열을 소망하는 얄팍한 전략”이라며 “표결 결과로 당당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우원식 의장, 野 방송장악법 명분쌓기 애써”

그는 방송4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주당을 위한 유튜브로 만들 작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배 수석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4법 중재안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민주당 방송장악을 위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방송장악4법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에 애쓰시기보다 어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앞에 모인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들을 몰아내면서 국회 내 질서를 바로잡았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신뢰를 얻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배 수석이 이 같은 발언을 마치며 인사도 없이 단상을 떠나자 우 의장은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니지만 국민의 편”이라며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국회의장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결코 어느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與, 진실 외면 말고 정의로운 표결 하라”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배 수석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누가 이 사태를 초래했는지 한 번 돌아봐라.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제는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기본 원리다. 그렇기에 합의 처리가 항상 꼭 옳거나 원칙은 아닌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에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면 합의가 되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엔 아주 중요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상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국회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여당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나”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표결을 하기를 제발 부탁한다”고 말했다. 방송4법과 관련해선 “윤석열정권은 KBS와 YTN 장악에 이어 MBC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오늘 ‘언론 장악 중단’을 외친 국민의힘은 저희와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 발언 후 우 의장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갈등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중재안을 드렸던 것”이라며 “중재안이 거부된 이상 더 기다릴 수 없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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