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수년인데…與 "尹탄핵심판, 대법 판결 전까지 중단해야"

與곽규택 "탄핵 인용 후 무죄 판결 혼란 우려"
"대법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 적용"
  • 등록 2025-01-07 오후 4:14:08

    수정 2025-01-07 오후 4:14:08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대법원의 내란죄 확정 판결이 끝날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소 2년에서 최장 4~5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하는 상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와 형사사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사안 자체가 내란죄로 기소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 동일 사유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내란죄에 대한 유무죄 확정은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에 헌재가 결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될 상황이 명약관화하다면 동일한 사유로 인해 탄핵 심판을 할 때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용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본다면 탄핵 인용을 먼저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혼란과 부조리를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50대 김혜수, 방부제 미모
  • 쀼~ 어머나!
  • 시선집중 ♡.♡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