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망하고 잘 취업·창업하고’…“소상공인 폐업 악순환 끊겠다”

중기부, ’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 발표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취업성공수당 확대 지급
빅데이터·멘토링 활용…체계적 사업전략 마련 지원
패스트트랙 도입…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 연계
  • 등록 2025-01-14 오후 2:38:06

    수정 2025-01-14 오후 7:01:5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을 비롯한 재기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부 정책이 강화된다. 쉬운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비를 높이고 재취업 및 재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20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를 열고 “중기부 2025년도 재기 지원 사업은 예산이 61% 가량 늘어 최대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사업은 △폐업자 재취업 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재창업·경영개선 등 재기사업화 지원 방식고도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으로 추진한다.

우선 경영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비를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해 빠른 폐업을 진행한다. 폐업자에게는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재취업을 돕는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은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확대하고 구직활동 지원비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개인 폐업자 수 및 폐업률(만명, %)(자료=국세청)
폐업 후 재창업을 택하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 전문 민간기업과 교육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전략을 마련한다. 경영진단을 받은 소상공인이 향후 2년간 과거 대비 매출액 50% 증가를 달성하면 컨설턴트는 성과급 수령이 가능해 양질의 컨설팅이 기대된다.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지원금액만큼 사후 환급하는 방식에서 지원금액을 사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사업소득 연 1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소득공제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노란우산공제에 10년 이상 장기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2023년 기준 실효세율 3%가 적용된다.

전국 30개 채무조정센터를 구해 개인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추천한다. 업종, 소득 및 부채 규모, 변제 희망 기간 등을 고려해 캠코·신복위 및 법원을 활용해 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돕는다. 회생법원 내 소상공인 전용 창구 ‘패스트트랙’도 설치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중(%)(자료=OECD)
오 장관은 “폐업을 한 이후에 새로운 창업 도전이나 새롭게 취업하는 부분까지 연계 지원해 ‘자영업자 폐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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