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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세 후보자 모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전날 청문회에서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도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이 사법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조 후보자도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도 같은 취지의 답을 내놨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후보자들 답변은 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전체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계엄 당시 심경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정 후보자는 “처음엔 딥페이크(불법 합성 영상물)인가 생각했다”며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추천인 조 후보자 역시도 “황당한 느낌이었다”고 짧게 답했다.
후보자들은 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 법관이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분노했다.
조 후보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사실이라는 전제로) 그 부분이 국헌문란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마 후보자도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