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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원 의원과 함께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법은 현재 별다른 국가지원이나 규제를 받지 않는 리걸테크 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산업 진흥에 나서게 하는 동시에, 법률시장의 특성을 살려 규제도 받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정하고 리걸테크 산업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리걸테크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국 발의를 미뤘다가 22대 국회 출범 후인 지난 7월 법안을 발의했다.
정신동 한구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만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109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행 변호사법이 과연 지금 4차 산업혁명, 리걸테크 등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이 시대에 지속 가능한 법률 규정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인 법률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의해서만 대가를 받고 유상 법률 사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해당 규정을 축소해석하거나 엄격 해석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과 상생을 도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가 고유 역할 강화” vs “가짜 판례도 만들어”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리걸테크가 법률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과학이나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과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라며 “그동안 해온 식의 기술 발전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지만, 법안에 나온 것처럼 형량 예측 등의 서비스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협회장은 학습에 의존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한계가 법률에 적용됐을 때의 문제도 우려했다. 그는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거대언어모델(LLM)이 1960년대 있었다면 유신헌법이 정당하다는 학습 결과를 내놨을 것”이라며 “기술로 학습된 판례가 소수자 권리를 확대하는 식의 사회 진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사례도 공유했다. 정 부협회장은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 한 의뢰인이 30쪽 가까이 되는 판례를 들고 왔다. 저희에게 딱 맞는 판례였다”며 “하지만 판례를 실제 검토해 보니 모두 존재하지 않는 판례였다. 유료 AI 서비스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였다”고 전했다.
벤치기업협회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소관 부처가 법무부가 아닌 산업 관련 부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법무부는 산업 육성·진흥보다는 법질서 관련 부서”라며 “산업 관련 부처가 정책 결정에 참여해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산업 진흥에 적합한 쪽으로 나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정책 입안 시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업 관련 부처와 리걸테크서비스 관련 단체 등이 필수적으로 참여해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허가제’인 점을 문제 삼았다. 김여섭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는 “허가제는 다양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지나치게 제한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사업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의견 모으는 과정 있었지만 결국 입법 결실을 보지 못했다. 22대 때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여러 변화된 환경 가미돼 우리나라 법률서비스가 좀 더 향상되고 세계적 변화의 방향을 보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