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AI 기본법..민주당 첫 공청회, '고위험AI' 숙의

중기부 장관 출신 권칠승 의원 첫 공청회
AI 산업 활성화와 윤리 및 안전 기준 담아
과기정통부 "95%이상 정부안과 유사"
고위험AI 검증 안받으면 징역형 두곤 논란
권칠승 "스타트업 의견 반영하겠다"
  • 등록 2024-07-16 오후 5:15:07

    수정 2024-07-16 오후 7:07:51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에서 6개의 인공지능(AI)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16일 열려 AI기본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AI 기본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다. AI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AI 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항을 포함해 균형을 맞췄다.

다만 고위험 AI에 대한 검·인증을 받지 않고 AI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부분은 지나친 규제라는 평가가 제기돼 권칠승 의원이 소위 논의 과정에서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정종구 서울대 강사,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철기 과기정통부 과장, 김택우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다.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성철 생성AI스타트업협회 사무국장은 “좋은 법안에 감사하다. 업계가 규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똑같은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음란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교육 등 좋은 목적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규제를 다 걸어버리면 스타트업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고위험 AI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지만, 검증을 받지 않으면 벌칙이 있어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병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박사는 “법안에 고위험 AI를 검·인증 받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면 징역형까지 받게 되는 부분은 기업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택우 판사(정보화기획심의관)는 “고위험 AI를 정의하면서 ‘중대한 영향’, ‘위험성이 높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같은 다소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해 다양한 사례를 포섭할 수 있지만, 허용되는 AI의 한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기술 발전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는 단계적 보완 입법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권칠승 의원 법안이) 95% 이상 정부안과 유사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강력한 규제를 포함해 AI 법을 제정한 EU도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의 시행을 2~3년 후로 정하는 만큼 우리도 단계적 보완 입법을 통해 글로벌 규범 정합성에 부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고위험 AI에 대한 세부 규정은 유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했다. 신체형(징역)을 빼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견을 주면 소위에서 의견을 개진하겠다. 한 가지 걱정은 이 법안이 AI 기술을 더 발전시키자는 게 기본 목적인데, 자칫 이 규정이 혼란을 줄까 걱정이다. 많은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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