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혼외자 양육비 요구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14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씨에 대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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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5월 조씨가 거액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서 회장 측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조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고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수사를 한 뒤 조씨를 전날 검찰로 송치했다.
조씨는 이외에도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혐의와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 회장의 혼외자 소식은 지난해 혼외자 딸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해 호적에 올린 것이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두 딸은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정이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