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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사재판절차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변론기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참여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뿐만 아니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 개인이 구비한 장비를 활용해 공간적 제약 없이 인터넷망으로 통해 영상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재판절차의 경우 영상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이유의 고지절차, 공판준비기일, 증인신문, 감정인신문과 같은 일부 절차에 한해 허용된다. 특히 인터넷 화상장치는 공판준비기일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증인신문 등 그 외의 절차에 영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요청해 설치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장애인은 법원과 법정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심리적 요인 등으로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보다 친밀한 공간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이 각종 편의시설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장애인 전문기관에서 영상재판으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영상재판이 불필요하거나 충실한 심리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신문을 영상재판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한해 적용한다.
영상재판이 가능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한정된다. 아울러 증인의 현재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해당 복지관을 이용하되 영상재판기일에 중앙·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영상재판 담당자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다. 공정한 재판진행과 증인에 대한 안내 및 심리적 지원을 위해 영상재판기일에 법원의 증인지원관이 출장 지원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협약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형사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장애인을 위한 영상재판 지원 서비스는 1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재판절차에 더 쉽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