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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채무자인 티몬과 큐텐 측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 정상운영 어려운 상태서 나온 궁여지책”
티몬과 큐텐 측이 법인회생을 선택한 것은 눈덩이처럼 쌓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손실은 각각 1조2644억원(2022년 말), 7559억원(2023년 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모회사인 큐텐의 누적 손실액은 약 4315억원(2021년 말)으로 2019∼2021년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영업적자를 냈다.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 역시 1293억원(2021년 말)의 누적 손실을 낸 상태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분 매각 △사재 출연 △추가 투자 유치(펀딩) △인수합병(M&A) 추진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구 대표는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어 “현재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우선 위메프와 티몬 양사가 현장 피해 접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했고 지속해서 피해 접수와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티몬·위메프 측의 조치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티몬이나 위메프가 유동성 압박이 있다면 대여를 해서 그룹 차원에서 차입을 해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큐텐 그룹사는 채권을 회수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만 짐작하건대 현재 정상적 영업활동으로는 판매업자들에게 정산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인 것 같다”고 판단했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출 연장 정도인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자금 회수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져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거의 못 받거나 받아도 아주 적은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향후 회생신청에 따라 재판부를 배정하고 심문을 통해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를 위해 법원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檢, 전담 수사팀 꾸려…법무부, 구영배 출국금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할 수록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출국금지 조치”라고 설명했다.
위메프·티몬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강남서 수사1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