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민간기업이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체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디플정위) |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해외에서도 비대면으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18일 재외동포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와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도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올 하반기 중 시범 서비스를 거쳐 모든 재외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시 본인 확인의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낸 결과라고 디플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