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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는 6만 5000여개 프랜차이즈와 이마트,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 CU·GS25 등 편의점까지 사용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지난 2년간 시중에 1000억원 이상 판매됐다. 지난 6월 기준 사업자 발행액만 400억원이며 누적회원도 100만명, 일일 평균 앱 접속자수도 20만명이다.
이같은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오픈마켓과 수많은 가맹점에 있다. 오픈마켓 입장에서 상품권은 재고나 배송 관리가 전혀없이 무한대로 팔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다. 즉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머지포인트와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는 오픈마켓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사용자는 단기간에 폭증했다. 외식업체에 대형마트, 편의점까지 가맹점으로 확보해 신뢰를 만들었다.
머지포인트는 순차적으로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원과 비즈니스 능력이 부족한 머지포인트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제대로 해줄 지는 의문이다. 이번 사태로 신뢰까지 잃어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 수 있다.
이같이 사태를 키운것은 오픈마켓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오픈마켓은 중개자 역할로 판매자의 물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도 없는 업체를 수많은 오픈마켓이 한 군데도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머지포인트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이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지급보증 여부에 대해서도 게재하지 않았다.
오픈마켓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인기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다수 이커머스가 머지포인트 판매를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머지포인트에서도 최초에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검증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상품권 발행사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로 판매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 관련 내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