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2020년 10월 30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KT에는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등 2개 알뜰폰 사업자가 활동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이미 CJ헬로와 미디어로그라는 알뜰폰 사업자가 있다. SK텔레콤은 SK텔링크가 알뜰폰 사업을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스카이라이프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과 함께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및 제16조)했다.
첫째로,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하여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여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를 동등제공토록 하였다. 해당 조건을 통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면서 상품 구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KT, 5G 알뜰폰 도매대가 낮출 예정
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케이티(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5G 도매대가와 관련해서 현재 제공중인 2종 요금제(8GB+1Mbps, 200GB+10Mbps)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추고,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5G 정액요금제의 수익배분방식 도매대가율을 현행(66~75%) 대비 10% 수준 인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올해초 이통사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금지를 KT 내부정책으로 반영하여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알뜰폰 진입요건과 도매제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