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기자님, 기자님들이 누구신가요. 혹시 기자님이신가요. 기자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 얘기를 꼭 하고 싶어 3시간 걸려 사법부에 왔습니다.”
|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최명환(78) 씨가 ‘나에 시국선언문’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들고 서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 |
|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 입구를 서성거리던 최명환(78) 씨는 지나가는 사람 모두를 붙잡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노인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최씨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옮기며 “사법부의 행동에 화가 나서 왔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했다.
최씨는 “사법부의 사명은 국가 안위를 지키는 보루”라며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정치적 혼란에 편승해 제 역할과 구실을 못하고 사회 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당수로서 각종 범죄자를 옹호하며 국회 입맛에 맞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각종 범죄자 혐의를 받고 있고 죗값이 무거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북한에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고 마치 북한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의 파렴치한 행위에는 손 놓고 있는 사법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화가 난다”고 밝혔다.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이 대표 측이 법관기피를 신청하면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기피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은 2~3개월가량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9일 수원고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6월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는 윤 대통령의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먼저 처벌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며 “이렇게 되면 수많은 다른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