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증재 및 횡령 등 혐의로 박 모 전 메리츠증권 전무, 특경법상 수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전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씨와 이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 6000만원과 3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가량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