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양곡법·특검법 거부권 여부는 최종순간까지 검토”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
권성동·이재명회동 등 지켜볼 듯
‘헌법·법률, 국가 미래와 국민 시각’ 기준 재확인
“내란·김건희특검, 12월31일까지 거부권 행사 검토”
  • 등록 2024-12-18 오후 2:55:02

    수정 2024-12-18 오후 3:07: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6개 쟁점법안을 놓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계속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안건들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법안은)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등 국회에서의 여야정 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날도 전현희 최고위원이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날을 세우는 등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탄핵과 직결시켰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은) 정부 심의 기한이 내년 1월1일이지만 휴일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정협의체든, 국정안정협의체든)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준다면 저희는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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