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빙하기, 희망은 있다…조만간 AI혁명 열릴 것”

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8년간 활동 마무리, "행복했다"
"큰 기업 규제한다고 작은 기업 성장 아냐" 온플법 반대
규제개선 15% 정도…혁신 경제 막는 규제 여전
  • 등록 2024-07-09 오후 4:41:29

    수정 2024-07-09 오후 7:22:12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 문을 닫거나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스타트업의 유전자(DNA)는 살아 있습니다. 2010년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카카오(035720),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스타트업들이 등장했듯 곧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대거 등장할 겁니다.”

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53)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년간 정말 행복했다.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창업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대표는 2016년 김봉진 전 배민 창업자 등 50명의 창업자와 함께 코스포를 설립한 뒤, 중심 역할을 하며 코스포를 2400여 개 회원사를 가진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시켰다. 그는 이달 초 코스포 대표직에서 물러나 창업 등 제2의 인생을 모색 중이다.

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AI 혁명 맞춰 3번째 부흥기 기대

최 전 대표는 1990년대 후반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故김정주 넥슨 창업자 등이 활동했던 시기를 1기로, 2010년 스마트폰 혁명 이후를 2기로, 그리고 2024년 이후 도래할 AI 스타트업 부흥기를 3기로 구분했다. 그는 “2005년부터 2007년은 벤처의 암흑기였지만, 이후 모바일 혁명으로 앱 생태계라는 새로운 혁신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 빅테크 간의 AI 기술 경쟁이 마무리되면, 그 위에서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스타트업 부흥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최성진 전 대표는 다음(현 카카오) 대외협력실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를 거치며 20년 이상 인터넷 업계에서 활동해 왔다. 그의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관심은 2010년 인기협 사무국장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 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스타트업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 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했으며, 그때 선발된 기업 중에는 왓챠도 있었다. 그는 “당시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현재 코스포는 한국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10년 이하 비상장 스타트업)의 절반이 회원사로 있으며, 산하에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모빌리티산업협의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을 두고 있다. 또,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 조성 △선발 창업가가 후발 창업가를 돕는 스타트업 커뮤니티 구축 △스타트업의 사회적 위상 확대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 전 대표는 “제조업산업협의회나 시니어케어협의회 등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큰 기업 규제한다고 작은 기업 성장 아냐” 온플법 반대

최 전 대표는 8년 동안 스타트업을 지원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온플법을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언뜻 보면 스타트업들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의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플법에 찬성할 것 같지만 최 전 대표는 “단순히 큰 기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작은 기업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법은 성장에 한계를 두고, 네이버나 카카오를 규제하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당시 국토교통부는 ‘제2의 타다’가 나올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당시 이를 지지했던 스타트업들 대부분은 사업을 접었다”며 “유럽의 DMA(디지털시장법) 같은 규제가 스타트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혀 증명된 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규제개선 15% 정도…혁신 경제 막는 규제 여전

최성진 전 대표는 2016년 김봉진 전 배달의민족 창업자 등과 함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발기한 이유가 한국의 다양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창업이 어려운 현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중고차 매매를 온라인으로 하는 헤이딜러는 ‘중고차 매매를 하려면 일정 규모의 오프라인 주차장을 보유해야 한다’는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1년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심야 시간에 사용자의 위치로 불러 버스를 탈 수 있는 콜버스는 노선 버스 사업자들의 반발로 사업을 접었으며, P2P 금융을 시도하려던 분들은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서 “스타트업 대표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게 된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저도 그 역할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8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창업을 막는 규제는 얼마나 해소됐을까? 최성진 전 대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안한 혁신 경제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과제 중 약 15%만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스타트업의 규제 개선 이슈를 약 200건 이상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지만, 체감상 약 10~15% 정도만이 완전한 해결이 아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진전이 없거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훨씬 많다”며 “예전보다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을 하기 좋아졌지만,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스타트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비대면진료만 해도, 코로나 시기에 전면 허용되었지만, 의료법 개정을 못하면서 20여개에 달하던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중 대부분이 사업을 접고 3~4개만 남았다”며 “닥터나우 같은 회사는 최근 의료법을 정비한 일본 시장 진출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진 초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직접 디자인한 CI.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감이 눈에 띈다.
한상우 의장 취임이후 최근 바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신규 CI


지방 스타트업과 협업, 의미 있는 성과

50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현재 2400여 개 회원사를 지닌 국내 최대 스타트업 모임으로 성장한 가운데, 그는 지방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최성진 전 대표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기술 창업이 45%에 머물고, 시리즈A 투자 기업 중 90% 정도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며 “이는 기술 창업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역 창업가들이 성장할수록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은 중요하다”며 “동남권 협의회도 처음에는 30개 회원사로 시작해 현재는 300여 개 회원사가 됐다. 서울은 교통이 좋고 지원이 많아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하기 좋은 10위 도시’에 꼽힌다. 지역 생태계가 독립적으로 서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의 생태계와 지역의 생태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북에서도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종원 "워따, 대박이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