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인이 “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의신청한 사건의 심의를 진행했지만,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 때 추가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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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측은 이날 징계위에서 “법조시장을 장악한 ‘주식회사 사무장’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변호사를 소속 변호사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종속시킬 것이고, 수임료에는 변호사를 노출시키는 광고비가 포함돼 대폭 높아질 것”이라며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가 꿈꾸는 미래인지 의문이다. 이번 징계위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징계 적법성을 주장했다.
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를 보호해야 할 협회가 오히려 변호사의 광고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에 나선 것”이라며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법 판단을 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이의신청 받아들일 경우 징계취소 확정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변호사 징계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서 변협의 징계 결정이 취소될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변협의 별도 불복절차는 없다. 다만 징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123명의 변호사를 징계했다. 징계 수준은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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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로톡이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 사이 로톡 서비스는 이미 복수의 국가기관들로부터 합법이라는 확인을 수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법무부도 2021년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결정 연기를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아무리 징계 결정 기한에 강제성이 없더라도 법상 변협의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글로벌 경쟁이 나날이 첨예해지는 시대에 정부와 기득권이 나서서 국가 성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로톡은 “심의 일정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크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은 것에 만족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